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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오수 임명 강행하나… 31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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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강행시 野 동의 없는 장관급 인사는 32명
문재인 대통령. 뉴스1

문재인 대통령.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27일 공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시5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5월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주장한 것이 발단이 돼 여야 대치 끝에 파행됐고, 결국 인사청문 시한인 26일을 넘겼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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