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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중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변호사 재개업

머니투데이 박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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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유동주 기자] [theL] 변협, 개업 신고 수리 후 등록심사위에서 등록취소 여부 판단하기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21.2.4 /사진=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21.2.4 /사진=뉴스1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전날 휴업 상태였다가 다시 개업 신고를 했던 우 전 수석의 개업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되면서 휴업 신고를 했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재개업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변호사와 달리 휴업했던 변호사는 형사처벌 등 등록취소 사유가 없으면 재개업 신고서가 수리된다. 다만 변협은 개업 신고를 수리한 후 우 전 수석의 사안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등록취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검찰과 우 전 수석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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