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조선DB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연루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재개업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휴업’ 상태였던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최근 수리했다. 변협의 수리에 따라 우 전 수석은 다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고, 신청서는 서울변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제출됐다. 신규 변호사 등록과 달리 재개업 신청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수리된다고 한다.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은 2013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고, 이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며 휴업했다.
다만 대한변협은 우 전 수석의 재개업을 수리하면서 등록심사위원회에 변호사 등록 취소 안건을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제8조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아 퇴직한 경우 등에는 변협이 등록심사위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우 전 수석과 검찰 양측이 모두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정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