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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대법원 판단 앞둔 우병우, 변호사 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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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禹 재개업 신고서 26일 수리
등록취소 여부 판단 남아 '잠정적' 활동
우병우(왼쪽 두 번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9년 1월 3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우병우(왼쪽 두 번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9년 1월 3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휴업 상태였던 우 전 수석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낸 변호사 개업 신고를 전날 수리했다. 이로써 그는 변호사로서의 재개업 절차를 모두 마치고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다만 우 전 수석의 변호사 활동은 현재로선 ‘잠정적으로’ 가능하다. 변협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그의 등록 취소 사안을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향후 위원회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미지수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이듬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오르면서 휴업을 신고했다. 2015년 2월엔 민정수석에도 올랐으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던 2016년 10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비선실세 최서원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으며, 검찰과 우 전 수석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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