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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신 가짜뉴스 대응할 경찰관 질병관리청 파견

조선비즈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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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감 1명은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질병관리청으로 파견된다.

경찰 로고.

경찰 로고.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파견된 경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 검토, 수사 의뢰 판단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백신 후유증을 과장·왜곡하는 등 가짜뉴스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종합 대책을 일선에 내려보냈다”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해 삭제·차단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가짜뉴스가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이,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할 경우 전기통신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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