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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아시아나항공 주식 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임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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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하며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조회공시 답변 시한은 27일 오후 6시까지다.


다만 금호건설은 이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됐음을 확인했고, 그 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금호건설의 주식 거래매매는 27일 오전 9시 재개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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