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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 일부 유죄에 "대법원 판단 받겠다"

머니투데이 유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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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박수현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0/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0/뉴스1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알려진 가수 승리 등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이 2심 벌금형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26일 윤 총경 측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전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은 "큐브스 주식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본다"며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과 함께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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