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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에 항소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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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강제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서지현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인사보복을 했다며 2018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4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하고도 3년 넘게 소송을 내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에는 "피고(안 전 검사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책임을 물었으나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끝에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이후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이 내린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서 검사는 1심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상식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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