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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서 4년 추가된 n번방 켈리…2심도 "공소권 남용" 주장

연합뉴스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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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검찰 모두 1심 혐의 유무죄 판단 불복…법정 공방 예고
성 착취물 유포자 엄벌 촉구하는 시민단체[연합뉴스 자료사진]

성 착취물 유포자 엄벌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켈리' 신모(33)씨가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했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신씨 측은 1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권 남용과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를 주장하고, 증거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역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양측이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2019년 7월께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천890여 개를 저장해 이 중 2천59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던 신씨도 돌연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6월 9일 열린다.

conany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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