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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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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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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이 검사의 헌법소원 사건을 본안에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달 19일 자신에 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심판에 나섰다. 지난달 수원지검이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공수처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 여부 판단을 직접하겠다며 조건부 이첩을 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강행했다.


이에 이 검사 측은 자신의 사건은 공수처 관할임에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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