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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 기소 부당"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연합뉴스 민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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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촬영 백승렬]

공수처
[촬영 백승렬]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이 검사의 헌법소원 사건을 본안 심리에 넘기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초 수원지검이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촉발됐다. 공수처는 애초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 여부 판단을 자신이 결정하겠다며 조건부 이첩을 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이 검사는 이 같은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지난달 19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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