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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윤리특위, 음주운전 김광란 시의원 제명 결정

노컷뉴스 광주CBS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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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제명안 상정…출석정지 30일 등 수정안 나올지 주목
광주CBS 이승훈 기자

김광란 광주시의원. 연합뉴스

김광란 광주시의원.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김광란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의회 윤리특위는 26일 오전 재적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김광란 의원의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 7명 중 과반수인 4명이 제명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한 위원들은 김 의원이 2년여 동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김광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오는 6월 1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김광란 시의원은 제명된다.

또 출석정지 30일 등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4월 12일 회의를 열고 김광란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광주시당 운영위원과 상무위원의 당직을 맡아왔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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