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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윤리위, 음주운전 적발·은폐 김광란 의원 제명 의결

연합뉴스 장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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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사실 밝히지 않고 은폐해"
김광란 광주시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광란 광주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3년 전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은 김광란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9명의 위원 중 7명이 참석했다.

제명안에는 7명 중 4명이 찬성했다.

김학실 윤리특별위 위원장은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중대하다. 적발 당시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속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8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뒤늦게 음주운전을 인지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날 징계 절차를 진행, 김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의 징계안은 다음 달 1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된다.

제명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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