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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떠들썩할 때도… 미성년 성착취물 만든 30대, 징역 20년

조선일보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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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조선DB

성착취. /조선DB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착취물 230여 개를 제작 유포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배모(3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배씨에 대한 10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 제한, 2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배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배씨는 2019년 9월10일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대 A양을 상대로 나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협박하고 8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하며 재차 성관계를 하는 범행을 이어갔다.

지난해 4월15일에는 또 다른 피해자 B양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삭제해주는 주건으로 8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돈을 내지 못하자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배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성착취 한 피해자는 11명이다. 배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만 231개로 알려졌다. 배씨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이 붙잡혀 전국이 떠들썩할 때도 일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적정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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