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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자제해달라는데…'음주운전 뺑소니' 공무원 붙잡혀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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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운전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사적 모임 자제를 당부하는 방역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 공무원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광산구 한 교차로에서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 후속 조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박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도주로를 추적해 사고 가해 차량을 발견, 주변 거리를 수색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당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남지역 한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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