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사고' 배우 박시연 1심서 벌금형 선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두번이나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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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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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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