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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중앙일보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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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입구. 뉴스1

대구지방법원 입구. 뉴스1


음주운전을 해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 최운성 부장판사는 25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43분께 대구시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쪽 발판에 있던 50대 환경미화원 1명이 숨졌고, 수거차 운전사 등이 다쳤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6%이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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