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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확대…가구당 상한액에서 인명피해는 제외, 따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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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의 자연재난지원금 개정안에 따른  예시. 행정안전부

정부의 자연재난지원금 개정안에 따른 예시. 행정안전부


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재난지원금이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행 가구당 상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명피해 관련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상한액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지급해 지원금을 실질적으로 늘린 것이다.

그 간은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인명·주택·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가구별로 합산한 뒤 상한액인 5000만원까지 지원했다. 인명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사망이나 실종은 한 사람당 2000만 원이, 부상자는 500만~10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극한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피해자 지원 강화 개선 과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한‘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근거와 재원 부담 비율을 명문화해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 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려면 기존에는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 28일 정도가 걸렸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10일 정도면 가능토록 했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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