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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작업자 덮친 30대 여성…"죄송하다" 눈물

아시아경제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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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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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25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A(31)씨는 "술은 얼마나 마셨나", "당시 상황 기억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오전 11시 10분께 진술이 끝나고 경찰차로 호송되면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법정에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큰 소리로 흐느끼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동구의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B(6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벤츠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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