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문화재청장 명의 인정서와 함께 대통령 명의 증서가 별도로 수여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5일 공포하고 내달 23일부터 시행한다.
어려운 여건에서 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예우하고 사기를 높이려고 마련한 조처다. 현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도 추가로 수여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오는 12월 신규 보유자 인정서 수여식에서 증서 수여식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활동 중인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175명, 보유단체는 일흔 곳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신설한 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 무형문화재위원회에는 전통예능, 전통기술, 전통지식 등 세 분과위원회가 있다. 주로 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 인정 등을 심의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