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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로 재판 중인데 또 만취 운전…징역 2년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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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 교통사고를 내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울주군 도로를 5㎞가량 운전하다가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만취 상태로 4㎞가량을 운전하다가 차선 규제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가 3회나 있는데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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