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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친 만나지?”…지적장애 여친 몸에 자물쇠 채운 남친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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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男 징역 1년…법원 “범행 인정하고 반성”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적능력이 10세 미만인 지적장애 여자친구의 몸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4일 오전 5시께 인천시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31)씨의 신체 일부를 훼손한 뒤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과거에 사귀었던 남성을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추궁 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적장애인인 B씨와 2012년부터 범행 당시까지 연인 관계였으며 B씨는 지능지수(IQ)가 64로 지적능력이 10세 미만인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10세 미만이고,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며 “사건 발생 당시 성 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이 미숙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을 보면 피고인의 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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