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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장 미세먼지측정기·CCTV설치 의무화' 법 개정 건의

아시아경제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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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사장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에 안내 표지판, 소음ㆍ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ㆍ진동관리법에는 공사장 환경안내표지판, 소음ㆍ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 의무 규정이 없다. 이러다보니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 먼지 피해 발생 시 민원신고 기관 등의 정보 및 먼지와 소음 발생 정도를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장에 대해 환경안내 표지판, 미세먼지 측정기기, 소음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의했다.


또 시행규칙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업장이나 특정공사 신고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규모 등의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법 개정 건의와 더불어 도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정책이 시행될 경우 공사장 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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