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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소송에 변호사 추가선임은 '실수'···지정철회

서울경제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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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에 변호사 3명이 추가로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으나 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법인 인성은 지난 24일 서정배(57·사법연수원 24기)·차행전(56·24기)·김경민(41·24기)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윤 전 총장을 대리하던 손경식 변호사가 법무법인 인성을 설립한 뒤 새로 선임계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 직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법무법인은 이들 변호사에 대한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 측 변호인단은 기존과 같이 이완규 변호사 등 4명이 맡는다.

윤 전 총장은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정보를 수집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를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내달 10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확인하고 재판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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