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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소송에 행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 추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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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법인 인성의 서정배, 차행전, 김경민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윤 전 총장의 소송을 대리하기 위한 선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지난 2014∼2016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으며, 검찰 출신인 서 변호사는 지난 200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이번 추가 선임으로 윤 전 총장의 변호인단은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말, 윤 전 총장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고,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처분 모두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소송도 냈습니다.

윤 전 총장 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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