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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사 3명 추가선임'은 법무법인 직원 실수

중앙일보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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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지난 4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차려진 2021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지난 4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차려진 2021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는데, 이는 법무법인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은 변호사 3인에 대한 담당 변호사 지정철회를 신청했다.

▶관련기사 - 윤석열, 행정소송서 행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 추가 선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성의 서정배(57·사법연수원 24기)·차행전(56·24기)·김경민(41·44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윤 전 총장의 소송을 대리하기 위한 선임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의 선임계는 법무법인 인성 직원이 실수로 잘못 제출된 것이라는 게 법무법인의 입장이다.

해프닝의 전말은 이렇다. 그동안은 손경식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윤 전 총장을 대리해왔다. 손 변호사는 최근 법무법인 인성을 설립했고, 법무법인 인성의 손경식 변호사로 새로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같은 법인의 다른 변호사 3인의 이름을 선임계에 같이 올렸다는 게 법무법인 측의 설명이다.

손 변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윤 전 총장을 변호하다가 법인 설립이 완료돼 선임계를 교체하는 작업 중에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인성은 다른 세 변호사에 대한 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손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 등 4명이 맡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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