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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소송에 실수로 대리인 선임→취소 해프닝(종합)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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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에 변호사 3명이 추가로 대리인 선임계를 냈으나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의 실수로 확인돼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성의 서정배(57·사법연수원 24기)·차행전(56·24기)·김경민(41·44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윤 전 총장의 소송을 대리하기 위한 선임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의 선임계는 법무법인 인성 직원이 실수로 잘못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총장을 대리해온 손경식 변호사가 최근 법무법인 인성을 설립하면서 법무법인 인성 손경식 변호사로 새로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같은 법인의 다른 세 변호사 이름을 선임계에 같이 올린 것이다.

손 변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윤 전 총장을 변호하다가 법인 설립이 완료돼 선임계를 교체하는 작업 중에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인성은 다른 세 변호사에 대한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손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 등 4명이 맡는다.

윤 전 총장은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정보를 수집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를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확인하고 재판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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