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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에 변호인 추가 선임

이데일리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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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행전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선임
6월 10일, 첫 변론준비기일 예정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리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이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월 2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월 2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성의 서정배(사법연수원 24기)·차행전(24기)·김경민(44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윤 전 총장의 소송을 대리하기 위해 선임서를 제출했다.

차 변호사는 지난 2014~2016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행정소송 심리 경험이 있는 차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서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대우조선해양 법무팀장 근무 이력이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부터 윤 전 총장을 대리한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도 이번 소송에 참여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오는 10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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