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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행정소송서 행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 추가 선임

중앙일보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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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차려진 2021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차려진 2021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성의 서정배(57·사법연수원 24기)·차행전(56·24기)·김경민(41·44기)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윤 전 총장의 소송을 대리하기 위한 선임서를 제출했다.

차 변호사는 2014∼2016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서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0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로써 윤 전 총장의 변호인단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변호사를 포함해 총 7명으로 늘어났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정보를 수집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를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윤 전 총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다음 달 10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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