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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행인 '쾅'…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60대 징역형

연합뉴스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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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뺑소니(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주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6일 오후 10시 10분께 창원 의창구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

차에 치인 남성은 중증 골반뼈 골절 등으로 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4%로 확인됐으며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판사는 "횡단보도 바로 옆을 지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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