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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판매해 수천만원 챙긴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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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20대)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 DB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20대)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 DB


경찰, 불법 성 영상물 판매 수익 기소 전 추징보정 신청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를 통해 불법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600여차례 판매해 2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 오픈 채팅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 착취물을 찍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성 영상물 판매로 거둔 수익 27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정 신청을 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양도, 매매,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심리 상담치료를 위해 전문 상담기관을 안내하는 한편 불법 성 영상물은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을 통해 방심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 온라인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불법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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