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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안태근, 형사보상금 7천700만원 받는다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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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7천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안 전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보상금 7천71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구금된 기간을 고려해 구금 보상금을 7천60만원, 비용 보상금을 655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대로 무죄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재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안 전 검사장은 2019년 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가 이듬해 1월 대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인사 불이익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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