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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이번주 시작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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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강제징용 판결'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제에 강제 징용된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이번 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니시마츠건설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을 잇달아 연다.

원고들은 당초 17곳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소송은 과거부터 이어졌으나 이 사건처럼 한번에 많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경우는 처음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송사실을 알린 뒤 변론 기일을 잡았고, 이후 기업들은 뒤늦게 국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30일 고(故)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잇달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사건 20여건이 계류 중이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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