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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때리고, 가두고…상습 데이트폭력 20대 ‘징역 2년’

조선일보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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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조선DB

데이트폭력. /조선DB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시로 감금하고 다치게 한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펜션에 가두는 등 2개월 동안 본인의 승용차와 아파트 등에서 피해자를 6차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또 감금 과정에서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히고 피해자의 입속에 손가락을 넣고 긁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입히고 수시로 감금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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