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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사저에 쥐약보낸 유튜버 집행유예.."협박 고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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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저로 쥐약이 담긴 택배를 발송해 공포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약 21만명 가량의 채널 구독자를 보유중인 유튜버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쥐약과 함께 건강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넣은 상자 택배를 이 전 대통령의 사저로 보내 공포감을 느끼게 한 혐의다.

A씨는 경비원을 통해 쥐약이 든 상자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며 택배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퍼포먼스로 해악을 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며 "해악의 고지가 있었더라도 상자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쥐약은 인체에 유해하다 알려졌고 독성이 확인된 약품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같은 물건이 주거지에 배송됐다면 공포심을 느낄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퍼포먼스라면 실제 쥐약을 쓰거나 택배 배송까지 할 필요가 없다. 경호관은 내용물을 사진으로 찍은 후 버렸고 이를 비서관에게 보고해 경호가 강화됐다"며 "해악을 고지한 것이 상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달 과정에 비춰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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