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경찰, 故손정민씨 관련 '가짜뉴스' 위법 여부 검토

연합뉴스 임성호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진실은 무엇인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실은 무엇인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경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위법 소지를 따져보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 퍼지는 가짜뉴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집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있다.

손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손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친구 A씨의 가족과 친척이 전 서초서장 혹은 강남서장, 대학병원 교수 등 유력 인사로서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 것은 아니며, 허위로 판단되는 주장이 담긴 게시글이나 영상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은중 감독 책임
    김은중 감독 책임
  2. 2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3. 3노상원 플리바게닝 논란
    노상원 플리바게닝 논란
  4. 4조세호 조폭 연루설
    조세호 조폭 연루설
  5. 5대통령 칭찬 논란
    대통령 칭찬 논란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