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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양부도 항소

중앙일보 이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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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모인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버스가 도착하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모인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버스가 도착하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은 2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망 당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이의 배를 밟았다는 사실은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장씨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했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씨도 지난 18일 항소했다. 양측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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