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5·18 민주화운동 유족 범위에 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를 넓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추가하고, 관련자에 대한 복직 권고, 학사징계 기록 말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타지원금을 받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현행법에선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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