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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군, 수뇌부 정년 제한 없애 장기 집권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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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직후 군 수뇌부의 정년 제한 규정을 없애며 장기 집권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킨 지 사흘만인 2월 4일 육군 총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정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현지 매체 이라와디가 보도했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이들의 정년은 65세여서 지난 4월 65세가 된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퇴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라 군 리더인 흘라잉 총사령관과 소 윈 부사령관은 권력을 잃거나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은 이와 함께 육·해·공군 지휘관의 정년도 연장했습니다.

기존에는 4년간 진급하지 못하면 은퇴해야 했지만, 새 규정에 따라 필요시 2년간 더 현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1973년 이후 장교들에 대한 정년 제한을 없앴지만 2014년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년 규정이 도입됐습니다.

군부는 새로운 규정을 3월 5일 자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여진 [listen2u@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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