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가결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photo@newsis.com |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함께 담겼다.
[노석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