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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한다...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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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가결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photo@newsis.com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가결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photo@newsis.com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함께 담겼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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