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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5·18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에 포함토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에서 재적 214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5인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18민주화운동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관련자에 대한 복직이나 학사징계 기록 말소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금을 받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해당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했고, 전날 법사위는 ‘사회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삐걱거렸으나 해당 법안을 포함해 99건을 통과시켰다. 아직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회권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위임했는데,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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