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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 朴 "위법 소지 크다"…수사 가능성

머니투데이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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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과천=뉴스1) 유승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21/뉴스1

(과천=뉴스1) 유승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21/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징계 문제가 아니다.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을 두고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제가 수사기관은 아니다"라면서도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를 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박 장관은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번 사안이 징계로 끝날 사안은 아니라는 뜻도 강조했다. 그는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관리하는 법이 있고, 당연히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공소장 공개 시점과 관련해 "첫 공판기일 전이냐 후냐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독일 형법도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그 기준은 재판 시일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저는 이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일선 검찰청에 수사 무마를 의도하고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아 12일 기소됐다.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한 절차로 내려진 정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한 검찰, 법무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그러자 이 지검장이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해 내린 조치인데 왜 수사하냐"는 말을 안양지청 지휘부에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안양지청 수사는 중단됐다.

공소장 내용은 이 지검장 기소 다음날부터 보도됐다. 박 장관은 공소장이 당사자(이 지검장) 측이나 법무부에 정보보고 차원으로 보고되기 전 보도된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검에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라고 진상 조사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감찰1·3과, 정보통신과를 투입해 14일부터 조사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21일) "상당한 범위 내로 (공소장 열람 시스템에) 접속한 사람들을 압축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유출된 사람이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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