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만취 상태서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선고

연합뉴스 손대성
원문보기
대구지법 포항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사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6시께 포항 남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7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