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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제재 위반·북한 석유 불법 환적 유조선 몰수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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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이 포착한 커리저스 호의 북한 남포항 방문 모습. 연합뉴스

위성이 포착한 커리저스 호의 북한 남포항 방문 모습.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석유를 불법 환적한 혐의를 받는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몰수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19일 미 법무부 몰수 공고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3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사건번호 21 CIV. 3636; 몰수 조치 공고’를 통해 커리저스호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 제기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선박에 대한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기간 소유권 청구가 없으면 법원 판결이나 승인을 거쳐 미 국고에 귀속된다.

커리저스호는 싱가포르 사업가 궈기셍 소유 선박으로, 2019년 위치추적을 끈 채 북한 선박 ‘새별’호에 약 150만달러 상당의 석유를 불법 환적하는 데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 연방검찰은 지난달 궈기셍을 형사 기소했고 커리저스호에 대한 몰수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선박을 몰수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도 북한 석탄 2만5000t가량을 불법 운송한 혐의의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으며 법원의 승인을 거쳐 매각했다.

원재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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