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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9일 밤 12시에 종료된다고 중앙선관위가 밝혔다.
18일 중앙선관위가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10일이고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은 원칙적으로 임기 개시 이후 만 5년이 되는 날 밤12시로 해석됐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탄핵 등 전임자 궐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5월9일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문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인 10일 취임했다. 당시 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9분 문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밤 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을 당선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로 확정 짓고,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결론 내렸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선관위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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