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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징역 5년 법정구속 된 정인이 양부 항소했다

연합뉴스 손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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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 학대와 아내 폭력행위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부 안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안씨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부인 장씨와 함께 정인 양을 양육하면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분리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에 안씨는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손수지> <영상: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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