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9일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개표방송을 보며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
2017년 이른바 ‘장미 대선’을 거쳐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9일 밤 12시에 종료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 24시까지다”라고 답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은 원칙적으로 임기 개시 이후 만 5년이 되는 날 밤12시로 해석됐다.
하지만 탄핵 등 전임자의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두고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만 했을 뿐 별도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탓에,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이 5월9일 밤 12시인지 아니면 5월10일 밤 12시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중앙선관위가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한 2017년 5월10일 오전 8시9분에 시작했으며, 끝나는 때의 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어서다.
박 의원은 “전임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 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임기 개시 시점에서 5년이 도래하는 날로 정함과 동시에, 개시 시점도 중앙선관위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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