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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몰랐다"던 정인이 양부, 징역 5년 받고 항소

서울경제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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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에게 가해진 아내의 폭력 행위를 방조하고 나아가 정인 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 모씨가 항소를 제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지난 14일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씨는 양모 장 모씨와 함께 정인 양을 양육하면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분리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양손으로 정인 양의 양팔을 꽉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안씨는 일부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씨의 학대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날 양모 장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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