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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18 같은 국가 폭력 범죄는 공소시효 배제해야”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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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은 18일 “국가 폭력 범죄는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전북대에서 열린 이세종 열사 추모식에서 당시 참상을 담은 영상을 보고 있다. 5.18 민주화 항쟁 첫 희생자인 이 열사 추모식은 매년 5월 17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전북대에서 열린 이세종 열사 추모식에서 당시 참상을 담은 영상을 보고 있다. 5.18 민주화 항쟁 첫 희생자인 이 열사 추모식은 매년 5월 17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주장을 폈다.

이 지사는 “1980년 5월 23일 오전, 당시 광주의 여고1학년생이었던 홍금숙 씨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11공수여단의 집중사격을 받았다. 버스 안에서 15명의 시민이 즉사했고, 홍씨와 함께 크게 다친 채 끌려간 남성 두 명은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 외에도 우리 근현대사에서 무차별적 양민학살, 사건조작으로 8인을 사형선고 다음날 바로 집행해버린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같은 사법 살인, 간첩조작 처벌, 고문, 폭력, 의문사 등 국가폭력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라며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되어 있다”고 했다.

이 지사가 거론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1974년 북한의 지하조직으로 몰린 피고인 8명이 확정판결 18시간 만에 사형당해 ‘사법 살인’이란 비난을 들었던 사건이다. 유족들은 2002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건 발생 32년 만인 2007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다시는 이 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도록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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