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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이성윤 공소장 여권 과잉반응, 박근혜 때 우병우 보는듯”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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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7일 오후 차은택씨의 변호인 김종민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차씨가 최순실의 지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공관에서 만났다"고 답했다.

2016년 11월 27일 오후 차은택씨의 변호인 김종민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차씨가 최순실의 지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공관에서 만났다"고 답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외부 공개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세균 전 총리의 반응을 두고 “박근혜 정권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의 재림을 보는 것 같다. 싱크로율 100%”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에 “당시 정윤회 문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정윤회 문건의 사실 여부 확인보다 유출자 색출에 공권력이 총동원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박범계, 추미애, 정세균은 우병우 수석을 닮지 못해 안달하는가. 그러면서 왜 박근혜 정권을 비난하는가”라고 썼다.

박 장관은 14일 대검찰청에 공소장 유출자 색출을 지시하며 “(공소장 유출은) 재판권 침해”라고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17일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선글라스 마스크로 변장한 검사출신 성폭행범(김학의)의 도주를 막은 사람(이성윤 등) 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검찰(수원지검)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검찰이냐”고 했다. 이들의 행태가 2014년 12월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실이 보도 내용인 ‘국정농단’ 실체보다 문건 유출자 색출에 집중했던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공소장 유출’은 감찰할 사안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수사 종결 후 검사의 기소 결정문인 공소장은 ‘피의사실 공표’에도 해당하지 않고,검찰 내부망을 통해 검사 누구라도 열람 가능한 문건이어서 수사기밀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범계가 해야 할 더 우선적 조치는 피고인 이성윤 감찰조사후 징계회부,면직 또는 해임 처분”이라고 했다.

◇박근혜 때 민주당도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인가

김 변호사는 추 전 장관이 공소장 유출에 대해 “검찰의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라고 한 것을 두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민주당이 한 것도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인가”라고 했다. 당시 박범계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기소 전 특검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김 변호사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언론과 검찰이 자행한 박해의 역사”라는 정세균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들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마구잡이로 휘둘러 검찰을 산산조각 도륙한 자들이 누구인가. 검찰이 박해를 자행할 무슨 능력이 있는가”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우병우 수석이 되고 싶은 박범계, 추미애의 간절한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불행한 역사는 한번으로 족하니 그만 뜻을 접고 검찰의 추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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